대전--(뉴스와이어)--한·미 FTA 비준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품목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시책이 다양해지고 그 지원대상도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전환기업의 인력재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전환 승인기업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업종 근로자의 60%이상을 신규업종에 재배치할 때,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3/4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신공정개발 R&D 출연 지원(30억원),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0억원),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1,100억원)과 더불어,

사업전환 정보제공시스템(www.kerc.or.kr)을 통해 업황정보 및 손쉬운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거래알선 정보를 유휴설비거래알선사이트(www. findmachine.or.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사업전환과 정수봉 과장, 서기관 김지수, 주무관 조영삼 042-481-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