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승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전환기업의 인력재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전환 승인기업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업종 근로자의 60%이상을 신규업종에 재배치할 때,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3/4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신공정개발 R&D 출연 지원(30억원),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0억원),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1,100억원)과 더불어,
사업전환 정보제공시스템(www.kerc.or.kr)을 통해 업황정보 및 손쉬운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거래알선 정보를 유휴설비거래알선사이트(www. findmachine.or.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사업전환과 정수봉 과장, 서기관 김지수, 주무관 조영삼 042-481-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