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를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투자 전문성을 강화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40%’로 낮추어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속 투자, M&A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
②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투자 후 최소 6개월 유지, 최대 7년까지만 가능토록 하여 단기 차익 추구 및 영구 지배는 방지
종전에는 업력(業歷) 7년이 넘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시기의 제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
③ 창투사가 PEF*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함
다만,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 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
* PEF(Private Equity Fund)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향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출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일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 상호간 거래는 금지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⑤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투조합의 최소 규모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출자금을 분할 납입 하는 경우 최초 납입액은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
최근 투자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경쟁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의 개정은 벤처캐피탈이 자생적으로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진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벤처투자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에도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 업종 축소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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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과장 조주현, 사무관 신재형 042-48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