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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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2008-05-08 09:49
서울--(뉴스와이어)--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의 한 회원이 지지옥션 민간경매에 대해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정모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한 전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첫 민간경매가 열린 직후인 지난 3월 18일 지지옥션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매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이의 행위 일체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지난 2월 경 국토해양부와 용산구청에 제기 되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법률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민원인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지지옥션도 민간경매에 대하여 경매할 매물에 대한 부동산 홍보와 경매진행, 마케팅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담당한다는 민간경매의 취지 및 실상을 적극 전달해왔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매매에 의한 공개시장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 및 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향후 계속적인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장려하고 추가소송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경매란 법원 경매와 달리 부동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매도할 부동산을 경매라는 공개매각에 의해 매각하는 거래방법의 하나이다. 소유자가 매각을 위탁하면 전문감정평가를 비롯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매수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정보화하여 지지옥션 사이트와 정보지, 언론에 공고를 내고 경매장을 열어 매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매도자 호가 중심의 거래에서 감정에 의한 객관화된 가격으로 매도자가 값을 정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다.

4월까지 2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5월 28일 제3회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지옥션 개요
경매 투자 정보 선두 기업 지지옥션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법원부동산 경매정보 일간지를 창간, 현재 최다 독자 및 인터넷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물건을 취재, 현장 정보를 첨가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분석 자료는 관공서, 금융기관, 학계에 법원 경매 표준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매예정물건, 컨설팅, 경락잔금대출, 공동투자, 경매방송, 공매대행 서비스 등을 통하여 경매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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