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4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롤러”에 “셀프접착지”가 끼워진 물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물품은 손잡이가 부착된 수동식 플라스틱제 롤러에 탈착이 가능한 롤상의 셀프접착지를 끼워 원통형 플라스틱 상자에 넣은 것으로서 “의류 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셀프접착지"(제4811.41-000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플라스틱 롤러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반면 셀프접착지는 소모성이며, 물품의 가격구성비로 볼 때 플라스틱 롤러 부분이 70%, 셀프접착지 부분이 30%로서 플라스틱 롤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3926. 90-900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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