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등 세금안내책자 개정·발간
이번 발간된 세금안내책자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였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음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전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건물을 상속하는 경우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례 참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 경우
○’07. 7. 1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내에 소득공제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세금안내책자는 납세자들이 세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e-book으로 제공하고,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세금상식과 타자실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
컴퓨터에 친숙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세금용어를 접하고 세금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타자연습 등을 담은 “타자실력이 쑥쑥! 세금상식도 쑥쑥!” 프로그램을 제작·보급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된 타자연습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청소년을 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등 세금교육용 콘텐츠를 추가하여 제작
○타자연습을 통해 세금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세금용어, 세금관련 명언 등을 대폭 수록
○산성비 게임, 다양한 음향효과 변화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
○세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용 ‘오해와 진실’ 책자, 세금문예작품 입상작 (’05~’07년), 세금만화 ‘신나는 세금여행’ 등 다양한 세금교육 콘텐츠 수록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웹사이트 ‘청소년 세금교실’에 수록하여 필요한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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