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회의’에서는 죽도 방파제와 같은 ‘이상파랑’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정부는 앞으로 관광지 등의 방파제, 선착장 신설시 안전펜스, 로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시설 관리 주체별로 설치대상 선정과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안전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출입통제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갯바위 낚시터 등은 낚시객들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갯바위 낚시꾼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참고>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고무보트, 카누 등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구명동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14조)
기상청 주관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이상파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개발을 추진, 향후 ‘이상파랑’에 대한 특보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예상지역에 사전 통보하는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죽도의 사고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언론,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등에서 용어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상청에서 5월 중 추진예정인 2차 피해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이상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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