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가 오는 6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비용을 1년에 9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발행하여 송달한 지방세 고지서는 659만여 건으로, 그 비용은 ▲일반우편은 15억 3천 2백만원 ▲등기우편은 4억 4천 7백만원 ▲반송비용은 4천 8백만원 ▲공주·보령·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이장을 통한 교부 9천만원으로, 총 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제51조의 2에 의하면 지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우편비용(1,750원)이 많이 들고 부재중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1,5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택스(WeTax)에 전자송달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송달 및 납부 이용을 유도하고, 정기분 고지서 중 도달 입증이 중요한 고액 고지서인 경우에는 노인 인력 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 교부송달을 추진토록 하여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별 우편비용 절감 우수시책을 공유하여 예산 절감노력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는 서산시에서 우체국을 활용한 전자우편 서비스로 1매당 8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령·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기우편 발송시 ‘환부(반송) 불필요’를 기재하고 송달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처리하여 고지서 반송요금을 절감하는 등의 여러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로 하도록 함에 따라 등기우편 비용의 낭비, 반송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편비용 절감사례를 전 시·군에 적용한다면 9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위택스(WeTax) 전자송달 시스템의 추가 개발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비용을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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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철민 042-251-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