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번에 고시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그 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기존 비수도권지역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 130억원 규모로 여기에 지방비 20%를 부담해 해당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제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하여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1~49명)은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1명 이상으로 제조업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신규 설비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고 지급 기준일은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2호)일인 ’08. 1. 14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이 해당된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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