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랜드리 지방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세제·이용 및 애로분석에서 지방세의 이해 곤란으로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에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응답은 지금까지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만이 이해할 정도로 난해한 내용이 많고 해석 또한 어려운데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단기간에 지원 가능한 사업과 중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올 6월 이내에 가능한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기업에 대한 멘토링제도를 시행하여 설립부터 정상영업가능시까지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방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정당세액보다 많이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년 2회에 걸쳐 일제히 자체조사 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방세정을 펼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세와 만찬가지로 지방세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인테넷을 통해 자진신고 납부 가능토록 전산화를 완료함으로써 기업이 납세지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충남도가 단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즉, 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중기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실용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보았던 창업중소기업이나 소규모영세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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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김경호 042-251-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