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또한 산업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를 제외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음. 우리시에는 27.73㎢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0년 조례 제정으로 공장부지에는 제한적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특위에서 통과시킨 발의안은,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인 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단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지정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어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본회의에 상정할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준공업지역내 토지이용이 주거일변도로 변하게 되어 서울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임.
특위에서 규정한 산업시설 확보공간 30%로는 경쟁력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준공업지역 전면 폐지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즉,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이미 전환되어 있어 현재 공장 등의 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은 27.73㎢의 25%에 불과한 6.93㎢인데 여기에 다시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하게 되면 산업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첨단산업시설, 연구소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시설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
둘째, 준공업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공장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004년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 종사자수가 46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시의회 개정안은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터전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감안하여 순환재개발방법, 제조업공장의 건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업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셋째, 지금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한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전면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대규모 공장(30,000㎡)이 이전된 부지는 5개소 이내이며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특혜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계획과, 적정수준의 공공기여방안이 전제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개발을 허용하여야 함.
(3만㎡이상 : 대한전선, 대상, CJ, 방림, 동부제강)
넷째, 조례안은 산업시설에 대한 용도도 극도로 완화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서울시에서는 산업시설의 범위를, 국가경쟁력도 확보하면서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시설(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로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주거용도만을 제외한 모든 용도를 산업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임.
마지막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 기대심리로 인하여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몰려 준공업지역 전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투기시장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만 안겨 줄 것임.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월 31일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공간 비율을 현재의 주거비율에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나머지 공장부지는 공장이나 연구 등 산업용도로 유지).
이는 서울시의 산업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준공업지역 정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점차 확대될 것임.
서울시는, 이상과 같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전면폐지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특위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 강행시에는 재의요구 등 전면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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