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마감 임박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47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개 이며, 시·도 별로는 서울 229, 경기 142, 경남 28개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229, 부산 25, 대구 13, 인천 17, 광주 4, 대전 15, 울산 1, 경기 142, 강원 8, 충북 10, 충남 18, 전북 2, 전남 9, 경북 8, 경남 28, 제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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