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는 행위 등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08년도 1/4분기 합동단속 시에는 5건의 무등록사업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장시정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 무등록사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사업행위 발견 시 시청 교통관리과(053-803-4901) 또는 구·군 지역교통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과장 권정락 053-803-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