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접대비 용어변경 건의
중앙회는 “접대비에 대한 과세 및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지만 접대비 자체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세법상 “접대비”라는 단어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교류(영업)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편협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밝혔다.
세법상의“접대비”명칭 개정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현행 세법은 “접대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사업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25, 소득세법 §35)
ㅇ “접대비”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목적
ㅇ 한편, “접대비”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 미국과 독일, 뉴질랜드 등은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지출에 있어 손금 산입액의 절대 한도없이 운용
ㅇ 그러나 이러한 기업경영의 필수불가피한 교류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금액을(손금인정여부 및 손금인정 한도에 관한 논의는 별도) 세법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일으키는 “접대비”라는 단어로 규정함으로써
- 기업의 정상적 교류(영업)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편협하고 부정적이며 왜곡된 이미지로 작용
※ 각국 접대비 명칭
- 일본 : 교제비, 미국 : entertainment expenses, gift
【 건의사항 】
ㅇ 기업경영을 위한 정상적 교류(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불식을 위해 세법상 “접대비”를 “교류활동비”로 변경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소한섭 팀장 02-2124-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