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금년 1.28일부터 건설근로자들의 임금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고 건설근로자들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간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대금지급 관행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밝혔다.
주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상수급인(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은 연대 책임을 짐
○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건설업자가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
-①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건설업자가 인정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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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장 오복수 근로감독관 백현우 02-3465-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