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15 - 4.30일 까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267개소)을 일제 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3개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시설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였다.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유통기한 경과,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조리·보관시설 위생 불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조사 결과 전체 시설의 53.2%(142개소)가 지하수를 음식물 조리·세척이나 음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등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와 시설 관리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 및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제공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5년간 각종 수련시설에서 총 41건(4,151명)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적발 시설 중 4개 시설에서 최근 2-3년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시설의 적발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의 안전·위생관리 강화에 활용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청, 시·도, 시·군·구 등 유관기관에서 평일 저녁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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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 (02)38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