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였다.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오염지역(500m이내)의 사육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살처분 범위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농가 기준 반경 500m이내에는 기장군은 2농가 170여마리의 닭이 그리고 해운대에는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서 AI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해당 구·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축산물위생검사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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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업행정과 박 미 희 051-888-3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