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재산 등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양축 농가이다.
도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조치,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시설 등은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은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약화되어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청·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태안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도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납기연장 5,391건 550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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