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委員長 李喆煥)는 회원사의 상장법인 자기

주식매매 호가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약식제재금 제도와 관련하여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래소의 시장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회원사의 부담은 경감하되, 조치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약식제재금제도 개선 주요 내용

① 거래소의 시장관리노력 강화

- 거래소는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회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당해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회원사의 규정위반 최소화를 위해 시장모니터링 활동 강화

② 고의성이 없고, 위반규모가 경미한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제외

- 회원사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경미(자기주식매매 신청수량 대비 5% 이하이면서, 거래량 대비 2% 이하)하여 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③ 고의적 위반, 위반행위의 반복 등에 대하여는 회원조치 강화

- 위반사항이 회원사 임직원의 고의에 기인하거나 그 내용이 중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실지감리를 통해 회원조치 강화

약식제재금 제도 도입취지 및 운영현황

1. 도입취지

□ 자기주식매매, 프로그램매매 관련 위반사항 등 회원의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원 감리부담 경감

2. 도입시기 : 2007. 1. 1

3. 대상항목

□ 상장법인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의 위반
□ 프로그램매매호가 등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의 위반
□ 호가·주문의 방법,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시장감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운영현황

□ 거래량·신청수량 대비 위반비율(자기주식매매) 또는 위반금액(프로그램매매)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범위내의 약식제재금 부과

ㅇ 2007년도 중 자기주식매매 및 프로그램매매 위반과 관련하여 총 34건의 약식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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