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패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창원시가 지원해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이 되는 일부 저소득층 세대에게 2007년 6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세대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이며 이들 중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등 자료를 분석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한해 월 평균 729가구 414만9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형편상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생활복지과 055-212-2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