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평가항목에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하여, 소속장관이 이 세 가지 평가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 개인성과목표 달성도평가 + 부서운영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성과목표 달성도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부서운영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평가자 및 확인자를 상위감독자로만 지정하던 것을 소속장관이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평가항목 자율성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만을 평가항목에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가 부서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특성, 인적구성 등을 감안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평가항목에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하여 이들 평가항목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속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서운영평가(예) :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규제개혁, 지식관리, 부서원 교육·학습실적 등 부서단위 각종 평가결과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평가(예) : 역량평가, 청렴도 평가 등
아울러,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현재는 상급 및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평가단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장관이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감독자가 아니더라도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하여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성과기획과 과장 최관섭 02-751-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