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발간한「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높으나, 주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투자유치성과가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인센티브와 규제 등 관련제도를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를 투자 촉진의 촉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우선, 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공동T/F를 신설하고, ②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하여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경쟁국에 비해 규제는 많고 인센티브 부족”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One Stop Service 제공이 어려워 인·허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기한은 270일이나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율(25%)은 싱가포르(18%), 홍콩(16.5%), 두바이(면제) 등 경쟁국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투자업종도 공장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제조업과 물류산업, 관광호텔업으로 제한되어 무역, 금융, 다국적 기업본부 등 부가가치 높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대상업종 확대, 국내기업 차별규제 폐지해야”

전경련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에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투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등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가 없고, 수도권규제 등 역차별적 규제가 남아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 투자저해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은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는 5년간 5배 중과되어 개발과 투자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삼성전자(주)는 ’05.1월에 송도 5·7공구에 100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유치를 상담하였으나, 수도권 규제로 무산외국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초기에 국내 대기업들과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기의 앵커로 이용되기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전경련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투(외국)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를 감면함으로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연계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도시, 각종 규제 및 기반시설 지원 미흡으로 투자매력 뒤처져”

당초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05년 지정된 6개 기업도시도 각종 규제, 세제상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당초 일정보다 개발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 사례: 종전에는 기업도시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비 전액을 조성원가로 인정하였으나, 지난 해(‘07.9.11) 개발이익 산정기준 이 변경(건설교통부훈령 제679호)되어 일부 시설만이 조성원가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환수대상 개발이익의 증가로 사업수익성이 크게 악화

· 분양토지가 아닌 직접사용토지와 보전농지에도 면적기준으로 기반시설 조성비를 배분하도록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태안 기업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시 환수대상 개발이익이 52억원 수준이었으나, 기준변경으로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955억원으로 증가(903억원 추가부담)특히, 기업도시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커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903억원의 사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시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해야할 진입도로와 상수도시설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하여 기업도시의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동 보고서는 분석하였다.

※법에 명시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미흡사례: 법에 지원이 명시된 기반시설의 국고지원중 태안 기업도시는 총 1,702억원중 240억원(14.1%)만 지원이 결정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401억원중 869억원(62.0%)만 국고 및 지자체 지원이 결정됨

현재 기업도시의 개발사업 진척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2~3년이후에나 기업도시가 완공될 수 있으나, 기업도시내 입주기업에 대해 ‘09년 12월말까지만 법인세, 보유세(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어 세제상 유인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양도소득세 실거래 기준부과로 인한 토지조성 사업추진 저해사례: 양도세 실거래가기준으로 부과할 때, 6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유지 보상가는 종전보다 2배 이상(최소 2,5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주기업도시는 개발계획 공청회(’07.1.25)에서 주민(250명)들이 양도세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 무산

⇒기업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7년 이후 실거래가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개발구역내 토지소유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이유로 토지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아 원활한 토지보상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반조성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

※기업도시에 대한 제세 감면혜택의 실효성 미흡사례: ‘09년 12월말까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보유세(재산세) 감면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현재 기업도시 사업진척상 그 실효성이 없음(태안기업도시만 ’07년 착공된 실정)

“기업도시의 투자매력도 제고 위해 기반시설과 세제 지원 확대 필요”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도시가 당초 의도했던 투자확충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도록 명시된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종전기준으로 환원하며,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적용기간을 기업도시 준공후 5년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팀장 02-377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