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가정 및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권 및 각종 할인쿠폰과 관련된 상담사례와 피해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YWCA, 주부클럽, 소비자시민의 모임, 주부교실,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로, 서울시가 시기와 유형별로 분석해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상품권관련 시기별피해현황을 보면, 설명절 및 신학기, 5월 가정의 달, 여름휴가철, 추석명절시기에 민원상담량이 집중되었는데 특히 매년 5월에는 일반백화점 상품권이외에도 경품추첨 할인 및 공짜쿠폰을 통한 민원사례가 많았으며, 사례별피해구성비를 보면, ①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에 따른 민원 24%, ② 상품권사업자부도폐업 및 사기(불법다단계)관련 민원 23%, ③ 잔액환급거절민원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④ 기타 백화점에서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강매 등의

민원이 10% ⑤ 할인매장에서 이용거부 7%, ⑥ 상품권 훼손으로 인한 이용거부나 단순이용거부 8%, ⑦ 전액환불거부 6%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권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권구매시 우선 가맹점, 발행업체, 유효기간, 발행일자를 확인하되 특히 최근 인터넷 공짜사이트를 통한 각종사기행위에도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상담이 가장 많았던 상품권의 유효기간경과에 관해서는 설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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