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경우 H5항원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오염지역(500m이내)의 사육 가금류는 살 처분 조치하고 3km이내 위험지역의 24개 농가 4,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도심인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오염지역(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 처분 조치하고, 도심지 실정에 맞는 소독·차단 등 조치토록 해운대구에 지시했다.
이번 H5항원 양성농가 및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으로 관련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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