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콘도노후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장애가 초래되는 점을 감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요건을 현행 75%(집회결의) ~ 80%(서면결의)에서 과반수로 대폭 완화하기하고 5월13일 입법예고함
콘도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콘도의 내구연한 및 가치가 증대되고, 국내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가 예상됨
□ 추진 배경
콘도는 집합건물의 일종으로서 리모델링(공용부분 변경)을 위해서는 집회결의를 통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의 동의를 얻거나, 집회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80%)의 서면합의를 얻어야 함
※ 구분소유자는 해당 콘도의 구분소유자를,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의미함
그런데, 콘도는 1실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공유자들간의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현실적으로 집회 개최가 어렵고 서면 합의도 쉽지 않아 콘도 시설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특히 우리나라에 콘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노후된 콘도가 늘어나 시설개보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이 엄격하여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임
※ 1996년 개장한 수도권 소재 모콘도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6개월 소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소유권개념이 강한 공동주택과 달리 콘도는 구분소유자들이 제한된 일자만큼 단기간 이용하는 숙박시설로서, 공동 주택보다 완화된 동의요건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개정 내용
집회결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의 집회결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변경
서면결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80%) 합의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
□ 리모델링 비용 부담 및 구분소유자 보호
콘도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콘도이용료 등에서 그 비용을 회수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또한 리모델링으로 특정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면적변경, 출입·채광·통풍의 장애 등)을 미치게 될 경우 그들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법 제15조 제2항),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콘도 리모델링 요건 완화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 콘도의 내구연한 및 가치가 증대되고,
- 국내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며,
- 콘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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