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25일 자연재해 등과 같은 거대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비상위험준비금제도는 화재·해상·자동차·특종·보증·해외수재 및 원보험 등 6개 보험종목으로 구분하면서도 보험종목별 손해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률(5%)로 적립하도록 하고, 거액의 자산운용 손실과 같이 보험위험과 무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을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보유보험료의 일정률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적립율 적용으로 변경하고, 최저적립한도도 보유보험료의 50%에서 35%로 완화하였으며, 비상위험준비금제도의 도입취지와 무관하게 허용되었던 결손보전을 위한 비상위험준비금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비상위험준비금 사용 요건을 “보험종목별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손해율(경과위험손해율)이 보험종목 위험특성에 따라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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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 계리팀 김수봉팀장(☎3786-823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