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위법,부당 행위 제재

서울--(뉴스와이어)--방카슈랑스 운영과 관련해 위법, 부당행위를 한 8개 은행이 지점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원 문책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1개 보험회사, 8개 은행본점 및 66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대리점의 경우 구속성 보험(일명 꺾기)판매를 비롯하여 보험판매 무자격자의 부당모집행위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어 은행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부 지점의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성보험 변칙운용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구속성보험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은행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업여신고객(3,100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 설문결과 구속성보험 혐의가 있는 영업점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등 구속성보험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도 높은 검사를 하였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를 통하여 드러난 구속성 보험판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함으로써 방카슈랑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유양기 국장 3786-7460, 은행검사1국 백재흠 국장 3786-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