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동부 부천지청은 건설업 사업주, 건설현장 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연 2회에 걸쳐서 여는데, 부천지역 공사현장은 5/16 (금)에 부천고용지원센터(8층 회의실)에서, 김포지역 공사현장은 5/19 (월)에 김포상공회의소(2층 회의실)에서 각각 16:00부터 17:00까지 열린다.
설명회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퇴직공제제도 개정 내용, 건설공사의 주당 근로시간 적용 특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변경 사항,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사항, 건설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변경 사항, 산업안전보건업무(2008년도 건설재해사례) 등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건설현장에서는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소 등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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