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특히, 2007년 양도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 안내하였고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직원을 지정하는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이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였음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림
1.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7년중 부동산·아파트 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download)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좌측 [이달의 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상담 Q/A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에 가입하여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됨
2.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 운영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세자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확정신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납세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고관련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법령개정에 따른 환급대상자를 적극 파악하여 신고 안내
부동산이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요약 >
수용보상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상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감면율 확대(15%→20%)」 소급 입법 (’07.12.31 개정, ’07.7.6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자가 종전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시 5%만큼 환급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에 대한 납기안내서비스 제공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일(금년 확정신고분은 7.17.까지)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함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음
3.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금년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20% 적용됨(종전 10% → ’07년 양도분부터 20%)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무신고가산세*20%와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 매일 0.03%씩 증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무신고자 중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40%임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4.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
금년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됨(종전 10% → ’07년 양도분부터 40%)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 등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인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모두 수록하여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 검증에 활용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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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관리국 박노헌 사무관 397-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