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으로 제한되었던 ‘어린왕자’ 5월 13일부터 서점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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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2008-05-14 10:35
서울--(뉴스와이어)--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최근 출판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처에 노력해 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3월 27일부터 제한되었던 서점에서 책의 전시와 판매가 5월 13일부터 재개되었다.

이 사안은 저자 사후 50년이 경과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출판 활동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며 지난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50여 년 동안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 출판 산업과 문화에 대한 비문화적 태도에 따른 결과이다.

이 사안은 출판된 서적의 저작권과 상업용 상표권에 대한 혼동과 이해의 부족, 그리고 권리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대상물이다. 작가 사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어 공공재산이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영원히 상속된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인격동일성 유지의 원칙은 저작물의 재산권이 소멸한 뒤라도 저자의 저작물의 내용을 변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저작물이며 저작물의 내용은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 사용한 모든 요인들을 가리킨다. 제호, 글, 그림 등은 《어린왕자》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내용물이며 이들 내용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용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자 인격동일성의 원칙인 것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상표권 등록자와 그 권리자의 대행사, 그리고 그 권리를 계약하여 도서에 사용한 출판사는 저작물의 인격동일성의 원칙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상품의 생산자를 표시하는 상업용 권리에 불과한 상표권을 가지고 이미 공공 재산으로 사용의 권리가 공개된 저작물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사용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위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비상식의 발상임에 분명하다.

협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명료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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