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동산공매 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는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비양심적인 악덕 고액체납자들이며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도자기 등 골동품과 고급 가전제품 등 각종 동산을 적극 압류하고, 체납자 주거지 등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부쳐 응찰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동산공매” 업무가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공매 매각 대금은 많지 않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됨으로써 체납징수 효과가 클 뿐 만 아니라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 공매 시 우선 채권자가 없고 신속한 공매가 가능하여 체납징수 실익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매각하는 공매물건은 서울시에서 그 동안 압류해 둔 동산 251점 중 우선 감정평가 완료된 체납자 2명의 물건 중 일부분으로 남농 허건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의뢰 해 둔 상태로 감정금액이 산정되면 별도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압류한 동산을 매각처분하기위해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실제로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하고 있어 공매를 시행하기도 전에 체납세금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채권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압류, 공매해 왔으나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 발생, 보관창고 부재, 운반 및 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 비용 부담 위험 등을 이유로 압류조치만 해 두고 공매처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생각을 바꾸는 창의시정을 통해 압류동산이 보관되어 있는 체납자의 주거지 등을 공매장소로 지정하고 직접 공매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어느 기관에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업무를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는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수차에 걸친 법원 경매현장 방문, 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감정평가사 업무협약 체결, 공매자료 게시 전산화 추진 등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번에 동산 공매 업무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공매물건의 종류와 공매날짜, 공매장소 등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한 후 하단 왼쪽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매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매날짜에 체납자의 주거지 등 공매장소에 직접 찾아와 응찰하여야 하며 응찰자 중 최고가로 응찰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고 공매대금은 현장에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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