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은 대학 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www.cfe.org, 원장 김정호)은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저자-전남대 김영용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학교 간 경쟁, 학내 구성원 간 경쟁 도입으로 대학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취하며, 국립대학법인의 교육 연구 활동 및 사회봉사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학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등의 국가들도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운영했던 국립대학을 모두 법인화하고 있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법인화로 △대학의 자율과 자치 공간의 확대 △대학의 특성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경영 마인드 도입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대학의 퇴출구 마련 △재정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 연구력 향상 등이 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법인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3~5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법인화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별로 자율·선택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3~5년의 준비 기간 후에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인화 이후 재정지원을 10~20년간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국립대학법인(國立大學法人)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법인화 이후 재정지원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화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지원은 특별법에 명시한 4년간의 계획과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한 후 제한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또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퇴출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직원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법은 법인화 이후 교직원 고용승계 및 정원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직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퇴출, 특히 교수에 대한 퇴출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수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교수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 대학 교육 서비스의 품질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제도 역시 도입돼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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