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강력 건의한다.

울산시는 15일 오전 11시30분 3층 상황실에서 환경부 이정섭 대변인(부이사관·지방애로 해소 울산담당), 울산시 실국장 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부 관계관 초청 지방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건의한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완화 과제’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시 녹지 및 공원 면적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높게 적용,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고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녹지 확보 기준 준수’를 요청한다.

실제로 울산시가 현재 조성 중인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녹지율의 법적기준( 7.5%이상~10%미만)보다 훨씬 높은 31.5%를 적용, 전체면적 249만2000㎡ 중 공장용지는 95만8000㎡(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이중 규제로서 사전환경성 검토로 갈음,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지역환경 여건은 해당 자치단체가 충분히 고려 판단 가능하므로 산단 조성시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다.

특히 남구 상개동~ 북구 연암동(동해남부선 철도변) 연장 11㎞, 폭 20m~50m, 면적 167만5000㎡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울산시의 재정 여건상 국가차원의 배려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환경부 자체 사업으로 전환,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밖에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횟수 조정,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등 지역 현안사업의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차단체의 환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애로해소 지방담당을 지정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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