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시 이중신고 없앤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동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5.16~6.5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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