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올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16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청인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령, 처분부서·기준, 절차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총 78종으로 방문판매업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처분, 차량 등의 사용자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한하민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쉽게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처분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번 처분기준 공표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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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신상식 062)613-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