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물, 상태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지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5. 16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 실시

ㅇ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주기를 정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가중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ㅇ 시설물의 안전등급(A~E)에 따라 실시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실시주기변경

- A등급 (1년 연장 진단 5년→6년, 점검 3년→4년)
- D·E등급(1년 단축 진단 5년→4년, 점검 3년→2년)

② 시설물 대상범위를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강화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중 절토사면의 경우 대상범위를 연직높이 50m이상에서 25m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시설물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강화함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등록요건 개선

ㅇ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안전진단을 예방

④ 등록요건의 변경신고 대상 강화 및 등록요건 보완 기회부여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ㅇ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 등록 관련 사후 업체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5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시설안전과 행정사무관 전용범 02) 211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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