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2건 적발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강화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까지 4일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식육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목포시 죽교동 소재 L업소 등 2개소에 대해 관할지역에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의 중점 단속 사항은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와 관련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0㎡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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