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함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4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은 총 588,99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107,545명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팀 02-500-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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