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5월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섬기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세정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2만여 전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음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의하였음

그동안의 부분적인 세무조사 혁신만으로는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납세자의 불신요인을 모두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쇄신방안은 Fun경영기법을 적용하여 모든 직원들이 납세자가 느끼는 조사현장의 애로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바뀔 수’ 있도록 재미있는 역할극(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딱딱한 조직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 5.16(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역할극을 무대에서 직접 시연

<세무조사 쇄신방안 주요내용>

◈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
- 동영상 교재 제작, 고객평가제도 도입, GE활력곡선 적용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 공개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축소
-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실적위주 과세 근절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 해소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컨설팅의 날 도입, 가이드북(Green Book) 제공
◈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 내부 감찰활동 강화,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 실시


세무조사 쇄신방안


1.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換骨奪胎)

□ 동영상 교재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바뀌도록’ 한다(Fun경영)

○그간의 일방적인 지시·하달 방식으로는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환골탈태되기 어렵다고 판단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되어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납세자가 조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보고’, ‘웃고’, ‘느끼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한다

○조사행정의 최종 고객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
-조사받는 납세자가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인사상 영향을 미치도록 조사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개편
-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에 따라 평가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공부 안하는 조사공무원은 도태 시킨다

○과세품질의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 퇴출 등 불이익

2.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조사대상 선정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한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명성 제고

□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공개하여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대폭 축소

□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법인 :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 수입금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실적위주 과세 없어지고, 납세자 준비서류 크게 줄어든다

○조사기간 단축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하여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사례 근절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차단

4.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

□ 세무조사 불안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소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
○아울러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

□ 납세자도 세무조사 박사가 된다 -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

□ 세무조사가 끝나면 ‘컨설팅’과 함께 ‘Happy Call’도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민간기업의 ‘Happy Call’ 제도를 도입

5.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 조사공무원의 잔존 부조리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조사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조사공무원의 부조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
○아울러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여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
*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 세무대리인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하여 납세자 불만·불평사항 및 부조리에 대해 여론 수집하는 제도

□ 세무서간 ‘교차조사’로 지역토착세력과 유착소지 차단한다

○현재 지방청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을 어렵게 하여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교차조사 : 청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세무서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조사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지정하는 제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사기획과 김국현 서기관(02-397-1902), 이승수 사무관(02-397-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