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제 추방된 자들은 법외노조인 가칭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외국인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각각 16년 5개월과 9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함
- 위원장 네팔인 L씨(42세, 남) 16년 5개월 불법체류
-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씨(39세, 남) 9년 2개월 불법체류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 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적극 가담하여 왔음
법무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단속은 물론 보호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음
※ 보호 중 면회권과 진료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였고, 외부 병원 진찰 결과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완료시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우리부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는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또한, 권고결정문이 강제퇴거집행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송달되어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향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고, 진정 내용의 조사에도 협조할 것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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