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비 전국적으로 광고물 숫자는 31% 증가했고(332만개→434만개)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에 비해 3.4배 폭증(64만개→220만개) 했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불법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 및 6대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51%)을 상회하였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의 불법비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20만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121만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데는, 먼저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 수의 과다(평균 4천개), 경쟁적으로 많이 달고 크게 하려는 간판문화 및 의식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그 보다 규격이 큰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의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08.6~12월)을 운영키로 했다.
대상 : 총 220만개(요건구비 불법광고물 121만개, 원천 불법광고물 99만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
원천 불법광고물은 시정·보완 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 신고 처리
신고기관 : 전국 시·군·구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형벌(징역 1년 이하 등)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금년 말부터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사무관 김윤호 02-2100-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