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유승희 의원등 31인 의원발의, ‘07.4.3)”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경력단절여성과 전업주부들을 위한 정부의 취업지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여성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제성장의 주요 핵심동력이 여성인력임을 감안,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하여 관련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에 노력해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 상당수 여성이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고학력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L-Curve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을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6년) : 한국 ‘54.8%, OECD 평균 60.8%

이번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은 일부조항을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여성부는 앞으로, 법의 주요내용인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One-stop 취업지원사업을 노동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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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서기관 고시현 2075-4622, 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