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부정부패는 국가경제질서의 왜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정치 분야에 대한 부패지수는 2005. 40위, 2006. 42위, 2007.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몰수·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이행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 절실함
- 2003.부터 2007.까지 유죄 확정된 뇌물사범중 집행유예율은 평균 52.62%, 선고유예율은 평균 9.34%에 이름
아울러, 2008. 2. 비준된 UN 반부패협약 제21조는 민간 부분에 대한 부패 척결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바, 민간부분의 부패범죄에 대하여도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도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음
□ 추진 경과
○ 2008. 5. 2. 개정안 시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8. 5. 19. 입법 예고 예정
□ 개정 내용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한 경우, 징역형 외에 그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특가법 제2조 개정)
-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약속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
-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요구하였다면, 개정안에 따라 위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특가법상 뇌물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뇌물죄에 대해서도 적용됨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함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부과함(특경가법 제5조 개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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