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 활용하세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지난 4.10부터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여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보증 책임분담비율 : 보증기관 85%, 금융기관 15%
특히, 보증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민간 금융의 활용이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보증료 1%, 보증기간 5년 이내
또한, 이자는 연6.4%(농협) ~ 7.3%(새마을금고, 신협) 수준으로 일반대출보다 금리를 낮추어 운용하고 있다.
* 서울시는 약 2%의 금리를 보전하여 연 4.53%(농협 기준) 내외
중기청은 음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연계하여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긴급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오리, 닭고기(요리) 판매업소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붙임 참조)에 신청하면 되며, SPi-1357(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이나 인근의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김형영 042-48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