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학·연구기관이 해당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 전용단지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중기청이 대학·연구기관내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설치를 허용하여 특례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 및 신기술 창업을 촉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1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과 전기·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기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다.

* 집적지역 조성 비용 조사(중기청, ‘08.4월) : 최소 30억원, 최대 85억원

그 동안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창업·벤처기업이 입주하기가 여러운 장소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07.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일정지역에 창업·벤처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대학·연구기관의 집적지역 조성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게 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토양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내 기술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6월 13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주체의 역량, 자금조달계획, 입지여건, 기관의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은 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이내(10억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향후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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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과 과장 이준희, 주무관 김호진 042-48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