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5.20(화)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e-book형태로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사진과 함께 게재하기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은 최근 FTA체결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 등 국제무역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식탁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저해하는 먹거리, 의약품 등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허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세관의 원산지표시업무 집행곤란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확인업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방지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1991년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질의회신 사례(총225건)를 표시방법ㆍ표시판정ㆍ지시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분류하여 책자를 발간하였고, 또한, 소비자 및 수입자ㆍ판매자가 쉽게 원산지표시방법 및 식별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통관정보의문 ⇒ 수출입요건 ⇒ 원산지제도)에서도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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