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격은 국제적 수준과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관련업계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안예고(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은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개정하고, 각 합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하고, 각 특성에 따른 성능시험을 규정하는 한편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편(specimen)의 준비과정과 시험방법 및 위해원소함량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시한은 2008년 6월 5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료기기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122-704), 전화: 02-380-1785~86, Fax: 02-351-3726, e-mail : ohj55@kfda.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기준과 (02)380-1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