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자동차 전용도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고속으로 운행하는 화물 차량에서 떨어지는 화물은 뒤 따라오는 차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은 미덮개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6월과 10월에 단속을 실시해 왔다. 5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 13일을 계도 기간으로 잡고, 6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일제 단속한다.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은 대부분 건축과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이며, 건수는 2005년도 283건,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적재 화물의 종류는 파지, 마대, 폐기물, 종이박스, 스티로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이며, 대부분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공단에서는 올 4월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 현장 계도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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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도로환경관리팀장 김윤기 02-229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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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7일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