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주택건설계획 》
금년에는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전년과 같은 약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26만호)보다 20.6%감소한 20만호 수준으로 건설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전년(438천호)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07년은 230천호)로서 총 398천호를 건설한다.
특히, 금년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전년(52천호) 보다 15% 증가한 60천호 건설할 계획이다.
* 주공 등에서 소형분양주택(60㎡이하)을 2만호 내외 추가 건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0천호 등 총 103천호를 건설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축소(△2만호)하되, 수도권에 집중하여 40천호(57%) 건설할 계획이다.
* 매입물량(1만호)까지 포함하면 국민임대는 금년에 총 8만호를 추진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도심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택지공급계획 및 주택자금 지원계획 》
금년에는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
또한, 금년에는 기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이 많고, 택지개발 절차 단축(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중 주택구입자금(1.9조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중점추진과제 》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정책을 “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조 구축, 실수요 중심의 거래활성화,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어 추진키로 하였다.
① 우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내’에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방식도 공공보다는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면적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완화(1/2범위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 시범지구(5~6개)를 추가 선정하여 재정지원(‘08년 40억원) 등
또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재건축은 절차규제를 우선 개선(‘0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제출)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은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일정규모(20~100세대)로 건설시 시설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가 금년 10월경부터 도입되어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도심내 택지공급 추이와 연계하여 공공택지를 탄력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택지지구 지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정책적 필요시 국가도 지정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시장안정을 위해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철저히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그리고,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개발토록 관련 기준을 6월까지 개정키로 하였다.
②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폐지(‘08.3월 주택법 개정, 6월시행 예정)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단축(’08.5월 주택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3년(중대형), 5년(중소형) → 1년)
좋은 품질과 적정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에도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6월부터는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신속히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③ 그밖에도 선진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택지비 인하,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도 중점 추진된다.
*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및 중대형 물량 조정,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활용하여 연 4만호 → 6~7만호 수준으로 확대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07년에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8.1%로 작년(107.1%)보다 1%p 상승하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주택공급이 확대되었으나 가구 수가 늘어 작년과 동일하게 96.9%로 나타났다. (서울은 91.3%로 전년보다 0.5%p 상승)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어느정도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요와 공급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 등의 다양한 주거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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