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업체 경영부담 완화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서 각종 공사가 시행될 경우 선박 통항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육지와 같이 안전시설로 등부표를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하고 있으며, 공사구역의 특성상 선박 충돌 및 유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비 등부표를 확보하여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은 대부분 고가 인점을 감안하여 기업가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예비품 사용 실적을 조사 분석한바, 그 결과 약 59% 사용실적을 근거로 현행 20% 예비품 보유기준을 15%로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해상공사용 안전시설 예비품 확보를 임대계약만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즉시 시행하는 등 예비품 보유기준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기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새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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