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 20(화) 오전 10시 환경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계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8차『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의 폐기물부담금 폐지,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 등 총 13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가 건의되었다.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과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조합에서는 건축자재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은 50년이상 사용되는 제품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고 고철과 같이 유가로 판매가 되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을 건의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 있으나, 기준에 위배된 제품에 대해 전국의 모든 지역의 행정관청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포장을 개선하거나 수거할 시간도 없이 여러 지역에서 부과 받게 되어 과다한 벌금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축산농가의 비지 직접 사료 사용,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하수도료 차등적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개선, 금속가구의 친환경상품 인증대상 포함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기후변화 대처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각 실·국의 검토를 거쳐 금번 건의사항 중 타당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장지종) 외 환경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와 환경부 환경전략실장(전병성) 외 각 실·국 주무과장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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